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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알바 중인 대학신입생을 죽인 건 촉법소년뿐만이 아니다.

Photo by  Eugene Triguba  on  Unsplash

SNS 관심이 키워낸 어린 범죄자들

경찰서에 잡혀 온 네 소년은 인증샷을 찍고 SNS에 올렸다.
그들의 표정에선 허세가 가득했고 친구들은 앞다퉈 '좋아요'를 눌렀다.

이틀 뒤인 23일, 이틀 뒤인 25일 
연거푸 똑같은 수법으로 렌터가를 훔쳐 또 사고를 냈다.
이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보도한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자랑을 하고
주변친구들은 '스타네 스타'라며 호응했다.

이들에게 범죄는 SNS에서 뽐내기 좋은 오락요소임이 확실하다.
또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2006년)이 형사처벌 받지 않는 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있었다.

 



무고한 생명의 죽음


29일, 경찰의 추격을 피하던 이들은 월세라도 벌어보겠다고
오토바이 배달 알바 중이던 대학 신입생(18)을 치어 숨지게했다.

여전히 SNS에 사건을 과시하며 대수롭지 않아했다.
'우리 X됐다' 거나 '사람 죽임 ㅈ됐어'라며 댓글을 달았고
비판하는 메세지엔 'X발 죽이고 싶어서 죽였냐'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불안한 마음과 달리 천연덕스러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까

사건을 조사한 대전동부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기는 커녕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고 알려졌다.


국민의 반응

SNS세상에서 이 사건은 빠르고 쉽게 퍼졌다. 소년들은 악플러의 먹잇감이 되었다.
자경단을 자처한 이들은 법의 힘을 빌리는 대신 스스로의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제대로 처벌이 안되니 대중들이 이런 식으로라도 분풀이를 하고있다.

과거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12세로 낮추고 
초등학생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이들에게 정치적 권리는 주지 않은 채 과도한 책임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에 잠잠해졌다.


호통판사의 의견(1)


예전 인터넷 커뮤니티서 호통판사로 유명하던 천종호 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연령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외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지는 않다"
"SNS탓에 잔혹한 일부 범죄가 전부인 양 부각되지만 통계로 보면 과거에 비해 더 잔혹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처벌나이가 본질이 아니다. SNS에 의해 충격적인 촉법소년 범죄들이 대중들에게 쉽고 빠르게 노출되는 시대이다. SNS가 도래하기 이전 시대에도, 그 때도 극악무도한 촉법소년 범죄들이 있었다.

다만 지금 더 잘 보이는 것 뿐. 우리들은 뉴스 등 매체들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보이는 것이 전체라고 종종 판단한다.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경계해야한다.


호통판사의 의견(2)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과 같다

"특정 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한 달의 공백없이 곧바로 가정법원에 데려가 분류심사원 임시위탁을 명령하는
강제동행제도 도입이다. 지금은 판사한테 긴급임의동행영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

 

분류 심사원은 성인 피의자가 수사절차에서 구수감되는 구치소와는 전혀 다르다
교도관들이 아니라 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학생들을 관리한다. 
필수적으로 부모교육이 지정돼있어, 부모도 교육을 수강해야한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을 담은 분류심사서는 판사들이 학생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데
주의깊게 보는 항목이다.

심사원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많이 반성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돌이키는 시간을 갖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SNS가 관계망으로 자리잡은 이래로,

어린 친구들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보다 자신을 뽐내려는 마음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1차적으로 부모가, 2차적으로 학교가, 3차적으로는 국가가 아이들에게 다가가 알려줘야 한다.